1. 👨👩👧👦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(공제 몰아주기)
맞벌이 부부의 핵심은 **'소득 분산'이 아닌 '공제 몰아주기'**를 통해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.
| 공제 항목 |
전략 요약 |
상세 전략 |
| 인적 공제 |
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|
자녀, 부모님, 형제자매 등의 기본 공제(1인당 $150$만 원)는 총 급여액이 높아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(단, 배우자 본인의 기본 공제는 각각입니다.) |
| 주택자금 공제 |
명의자에게 귀속 |
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더라도, 주택 관련 공제(주택자금 이자, 월세)는 대출 명의자 또는 월세 계약자에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 |
| 신용카드 등 공제 |
저소득자에게 몰아주기 |
연말정산 문턱(총 급여의 $25\%$)을 넘긴 후,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체크카드/현금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. (공제 한도가 같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의 $25\%$ 기준을 넘기기가 더 쉽습니다.) |
| 의료비 공제 |
저소득자에게 몰아주기 |
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$3%$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.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몰아주면 $3\%$ 문턱을 넘기기 쉬워져 공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 |
| 교육비/기부금 |
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|
의료비와 달리 지출액에 대해 바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, 세금 부담이 큰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|
2. 🏠 주택 마련 저축(청약/대출) 절세 전략
무주택 근로자라면 주택 관련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.
| 공제 항목 |
대상 및 요건 |
공제 금액 및 전략 |
| 주택청약 종합저축 |
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(총 급여 $7$천만 원 이하) |
납입액의 $40\%$ 공제 (최대 $240$만 원 납입 시 $96$만 원 소득공제). 청약 통장을 보유했다면 연 $240$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. |
| 월세액 세액공제 |
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(총 급여 $7$천만 원 이하) |
월세 지급액에 대해 $15\%$ 또는 $17\%$ 세액공제 (최대 $750$만 원 한도). 임대차 계약서 및 이체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 |
|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|
무주택 또는 $1$주택자 (주택 기준시가 $5$억 원 이하) |
대출 상환 이자액을 소득 공제 (최대 $300$만 원 $\sim$ $2,000$만 원).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,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. |
3. 💰 연금 계좌(연금저축/IRP) 세액공제 전략
연금 계좌는 세액공제 효과가 매우 커서, 재테크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하는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.
| 구분 |
공제 대상 |
연간 세액공제 한도 |
세액공제율 |
| 연금계좌 합산 |
연금저축 + IRP (개인형 퇴직연금) |
최대 $900$만 원 |
$12\%$ 또는 $15\%$ |
핵심 전략
- 최대한도 채우기: 세액공제 한도인 연 $900$만 원(연금저축 $600$만 원 + IRP $300$만 원)을 최대한 납입하여 공제 혜택을 극대화합니다.
- 세율에 따른 공제율 확인:
- 총 급여액 $5,500$만 원 초과자: 공제율 $12\%$
- 총 급여액 $5,500$만 원 이하 근로자: 공제율 $15\%$ (혜택이 더 크므로 적극 활용)
- IRP 활용: IRP는 퇴직금 외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,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크므로 연금저축 한도를 채운 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